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예술대학)
- 예술대학
- 2020-09-17
**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이수 관련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2020-2 예술대학 내 재학생 안전교육 수강을 안내드리니 참조하시어 수강바랍니다.
1. 안전교육 이수 대상 교과목
- 수선관 61101호(미술학과), 61217호(디자인학과), 62801호, 62901호(의상학과)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목
2.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위 1번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복수전공생 포함)이 안전교육 이수 대상임
3. 이수 방법 및 상세사항: 첨부파일 확인
4. 안전교육 학사 정책
가. 석·박사과정: 안전교육 미이수자 학위논문 본심 심사 제한 및 교육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나. 학사과정: 안전교육 교과목에 대한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P/F)
다. 해당학기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 성적표에 안전교육 F로 기록되어 각종 장학금 선발 시에 선발이 제외될 수 있음
-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