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도 안내
- 관리자
- 2010-01-26
학생지원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 중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도」의
안내를 요청하여 왔기에 해당 내용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개인과외 교습 수행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세부 내용은 첨부 공문 및 자료 참조)
-휴학생의 경우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대상 (재학생의 경우는 신고제외 대상)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및 소득세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