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4기까지 학점 취득 및 성적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4기 말에 수료 처리되므로 5기 등록이 필요없으며, 수료 상태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논문심사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점/성적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 요건이 있을 경우는 초과등록을 해야 합니다.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이 수료 직후 학기부터 4개 학기 연속으로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사과정은 해당사항 없음).
연구등록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미납한 학기가 있을 경우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 학위논문 예심/본심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수료 후 4개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잔여 학기의 연구등록 의무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