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 세무조사 수감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공동기기원
- 조회수3758
- 2019-12-06
안녕하십니까?
본교 재무팀 2019 정기 세무조사 수감 중 지적되었거나 쟁점사항으로 거론된 항목(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대상 항목(제도)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정착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항목(제도) | 변경방법 | 시행시기 |
본교 산학협력단 대상 학교 수입 (장비사용료, 분석료 수입 등) | (기존) 면세 -> (변경) 과세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거래금액 수납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모두 반영) | 2020년 1월 1일(결제일 기준) ※ 예약 일자와 관계없이 20.01.01 부터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청구 및 결제 |
문의사항은 031-299-6711~671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