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면 저작권이나 학습윤리에 위배될 수 있나요?
- 교무팀
- 조회수8195
- 2023-03-30
1. 챗GPT의 텍스트는 온라인 상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출처를 병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나 학습윤리에 위배(표절)될 수도 있습니다. (학습윤리 가이드, 연구윤리정보센터)
2.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현황은 불분명하나, 챗GPT 사용 약관에는 출력물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과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챗GPT 사용자는 출력물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저작권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챗GPT 외 BING chatGPT는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므로, 이를 함께 활용하여 출처를 병기하면 학습윤리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chatGPT - 법의 회색 영역: 저작권과 표절의 문제" (The Science Plus, 2023.03.18.)
"chatGPT, 어디까지 허용?...새학기 대학가 뜨거운 논쟁" ( 한경,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