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시험 중 챗GPT 등 생성 AI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근거가 있을까요?
-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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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출석·시험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지침 제7조 3항에 따라 학생이 시험 중 교강사가 허가하지 않은 챗GPT 등 생성 AI를 활용하면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출석·시험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지침 제7조 3항]
제7조(시험 부정행위) 시험 부정행위라 함은 학생이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부정한 방법을 통해 평가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 행위를 말한다. ① 대리 응시 등 타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② 답안을 공유 하는 등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③ 인터넷 등 교강사가 금지한 전자매체 검색하거나 시험 중 부적절한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 ④ 시험 중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무단으로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교강사가 시험 중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⑤ 기타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조작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