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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2년 2월 학위논문 전자파일, 인쇄본 제출 안내 [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 안내 추가]

  • POSTED DATE : 2021-12-07
  • WRITER : 화학과
  • HIT : 3181


Ⅰ. 전자파일 제출
  1. 제출기간: 2021. 12. 02.(목) ~ 2021. 12. 30.(목) 17:00
    ※ 마감기한은 학사일정을 따름
    ※ 제출기간 내 24시간 제출 가능. 단, 제출 마감일은 17:00까지 제출 가능
  2. 제출방법
   1) dCollection_성균관대 사이트(https://dcollection.skku.edu)
    ※ 로그인 ID/PW는 킹고포털ID/PW 사용
   2) ‘학위논문제출’ 클릭
    ※ 콜렉션 선택 화면이 나타난 경우 ‘학위논문2022_02’ 선택
   3) 제출 프로세스에 따라 논문정보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3.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파일의 학위논문 인정서에는 심사위원 이름 및 날인(서명)이 없어야함
   2) 전자파일은 인쇄본과 반드시 일치해야함
   3) 전자파일 제출 후 정상적으로 변환되어 제출상태가 ‘처리완료’되었는지를 dCollection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인쇄본을 제본할 것


Ⅱ. 인쇄본 제출
  1. 제출장소: 자연과학대학행정실(제2과학관 32212호)
  2. 제출부수
   1) 석사: 3부(법학석사 4부)
   2) 박사: 3부(법학박사 5부)
※ 인쇄본 1부는 인정서에 심사위원 이름 및 날인(서명)이 있는 것으로 제출나머지 인쇄본은 인정서에 심사위원 이름 및 날인(서명)이 없는 빈칸으로 제출
  3. 첨부 제출서
   1) 학위논문 내용일치 확인서 1부
   2) 학위논문 전자파일 제출 확인서 1부
   3)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공개 유예 신청 대상자에 한함) 1부
    ※ 학위논문인쇄본 제출기한: 2022. 01. 07.(금) 


    ※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 ※

Ⅰ. 관련 규정
  1. 성균관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9조(학위논문 제출)제4항
  2.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제6조(학위논문 공개 유예)


Ⅱ. 공개 유예 제도
  1. 공개 유예 절차
    가. (학생) 공개 유예 신청(연장 신청 포함)
      1) 신청대상: 2022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2022년 1월 7일(금),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 기졸업자 중 GLS 신청 불가한 경우 양식 작성 후 메일 ejbs10@skku.edu 로 제출 


  나. 공개 유예 기간
    가. 유예 신청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나.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 연장 가능 기간 경과 후에도 공개 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① 소속 대학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② 교무처에 허가를 요청하여 승인받는 건에 한하여 공개 유예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함. 추가 연장 기간은 최대 2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