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팀원 모두 계획서 제출 후, 교수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강신청 기간 동안 수강학점 2학점을 반드시 비워둬야 함
※ 학점인정신청서는 지도교수 소속대학 단과대학과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전공(학점)의 단과대학이 다른 경우만 제출(학과장 서명필수)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혹은 수료예정자 수강 불가
※ 제출 후 수정 필요시 신청기한 내 네이버폼 작성 제출(https://naver.me/5Oli8IMZ)
1. 학부생 연구학점제란?
학부생에게 연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도교수 및 지도대학원생의 지도 하에 학기 또는 방학 중 개별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 수행 결과를 수업으로 간주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2.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F포함 기준)
-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 사전 승인 없이 지도교수를 선정 및 신청하면 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학부생 연구학점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재학중 총 10학점)이 운영지침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학생
2-1. 제외 대상(하나만 해당되어도 불가)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혹은 수료예정자 수강 불가
- 전공과목 누적 취득학점이 6학점 미만인 자
- 직전학기 연구학점 과목 F 취득자
※ 지도교수가 연구계획서를 반려한 경우, 참여 불가
※ 미운영대학(교과목 미개설): 예술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 정보통신대학의 경우 교수님별 수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일정
1) 학생 신청: 2026. 8. 3.(월) ~ 2026. 8. 7.(금) (GLS에 계획서 제출) ( * 기한 엄수, 기한 이후 신청 절대 받지 않음)
2) 교수 승인: 2026. 8. 3.(월) ~ 2026. 8. 11.(화) (지도교수가 계획서를 승인하여야만 참여가능)
※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2026. 8. 7.(금) (지도교수 및 취득받고자 하는 전공 학과장 서명 필수) (필요한 경우만 제출, 지연 제출 불가) -> 제출방법: GLS 업로드
*지도교수 소속대학 단과대학과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전공(학점)의 단과대학이 다른 경우만 제출
*양식: 운영지침 별지서식4, 제출처: GLS > 학부생 연구학점제 신청 >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칸에 업로드 [첨부된 메뉴얼 참고], [FAQ 2번 참고]
3) 교과목 개설 및 참여학생 수강신청 처리: ~ 2026. 8. 24.(월) 예정
4) 운영 기간: 2026. 8. 31.(월) ~ 2026. 12. 18.(금)
5) 결과보고서 제출: 2026. 12. 14.(월) ~ 2026. 12. 16.(수)
*보고서 제출 기한 내 GLS에 ➀결과보고서, ➁발표 보고서 제출필수(하나라도 미제출시 F)
*발표는 운영 기간 내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지도교수와 일정 협의하여 진행
*팀 전원 각자 제출해야 함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FAQ 참고
6) 성적 입력: 2026. 12. 14.(월) ~ 2026. 12. 22.(화)
7) 성적 공시: 2026. 12. 24.(목) ~ 2026. 12. 30.(수)
※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학점(2학점)을 비워놔야 함
4. 신청 방법
GLS > 학업영역 > 학점인정 >학부생 연구학점제 기한내 신청 (첨부 매뉴얼 참조)
※ 연구계획서 첨부 및 지도교수 선정 필수
※ 팀원 전원이 연구계획서를 각자 제출해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시 팀원 전원의 학번과 이름을 기입하여야 함
<주의 사항>
※ '신청' 버튼을 누른 후에는 학생 본인이 직접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서 제출 전 충분히 검토 후 신청 버튼 클릭
※ 계획서가 승인되면 추후 자동으로 수강신청되며, 수강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 수강신청이 가능하도록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학점(2학점)을 비워놔야 함
※ 운영기간 마지막주에 결과보고서와, 연구결과공개발표보고서를 GLS를 통해 제출(팀 전원이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F, 기한 별도안내)
※ Co-op 등 학점을 인정해주는 교내 타 연구프로그램에서 기 진행한 연구주제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시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 두 분의 서명 필수로 제출
※ 지도교수의 연구년 여부 사전 확인 必
- 교원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제10조(연구년교원의 강의)에 의해 규정상 출강 불가(URP 참여 불가)
(단, 학장의 추천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학기당 3학점 이내의 교내 강의 가능)
※ 지도교수 소속 단과대학이 URP 1형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약학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등) 반드시 참여학생 소속 전공 교과목으로 신청해야하며, 소속 학과 학과장님 서명이 필요함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수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