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이수 안내 및 기준변경(17년 교육부 지침변경)
-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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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이수 안내 및 17년도 교육부 지침변경에 따라 학년도별 1회 인정됨을 안내합니다.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가능기관
-교내 이수 : 사범대학 주최 교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학기당 2회 실시)
-교외 이수 :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만 인정
(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 보라매 안전체험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이수시간 : 8시간 (09:30-18:00, 비용: 무료)
(2)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과정) 이수시간 : 4시간 (비용 30,000원)
(3)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수시간 : 120~180분 이수증 발급비 10.000원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과정 중 일반인심폐소생술 심화과정(3시간) 이수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 (www.kacpr.org)에서 개별 신청하여 이수 후 이수증 행정실 제출
교외실습의 경우 반드시 위의 3 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실습 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이수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이수예정자 전원 (사범대학 학부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생 재학생 및 수료생) |
이수의무 횟수 |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2017. 8월 이후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 “(모든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
실습 횟수 인정 | 학년도별 1회 인정 (‘17년 변경 사항) ▢ 대 상 1) 사범대 학부생 및 교육대학원생 : ’16년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2) 일반교직 선발생 : ‘17년이후 선발자부터 적용 ▢ 예 외 (2017학년도에 한해 한시 적용) 1) 2017년 2월 이전에 2회 이상 이수한 경우 2) 2018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 중 “학년도별 실습 횟수 1회”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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