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4년도 여름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안내
- 사범대학
- 2024-06-19
2024년도 여름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안내
2024년도 여름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9조
2. 제출자격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나. 사서교사(2급):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다. 유치원 정교사(2급): 아동학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3. 접수기간: 2024. 6. 24.(월) ~ 2024. 7. 5.(금)
4. 접수장소
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사범대학행정실
나. 일반교직: 학생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5. 제출 서류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1부.
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다. 마약류 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라. 성적증명서 1부: 기졸업자만 해당
※ 유의사항
1.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사범대학 졸업생 전원, 일반교직 및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졸업생).
2. 생년월일과 학적부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다르거나, 성명이 변경된 학생은 제출 이전에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서 정정조치를 완료하고 제출
3.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출원자격란에 반드시 교직복수전공 표시과목을 표기하여 제출
4. 교직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이수여부 사전확인 필요
5. 성범죄 경력조회는 사범대학에서 관할 경찰서에 일괄조회후 결격자 발견시 개인 통보 예정: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6. 마약류 검사는 개인적으로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결과통보서(진단서)를 발급받아 원본 제출: 붙임 안내자료 참조
7.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 횟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 횟수는 학생 GLS에서 확인 가능
(학생정보조회, 졸업자격요건 충족현황 조회, 개별 신청 화면 등)
8. 성인지교육 이수 횟수는 아래 사범대학 홈페이지 게시 공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 사범대학행정실(호암관 2층 50207호, 02-760-0963)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양식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양식
3. 마약류 검사 안내(변경사항+진단서 예시+검진 의료기관 리스트)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