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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사범대

신청자격

 

3회 이상 7회 이내 등록한 자로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 교직과정 이수 중이며, (일반)복수전공 신청 또는 이수중인 자

(마지막 신청 기회: 6학기 (일반)복수전공 신청 -> 7학기 (교직)복수전공 신청 및 승인)

 

신청시기

 

  • 신청기간: 매학기 소정기간(학사일정표상 "재학생 복수전공 신청" 기간)
  • 신청장소: GLS내 "교직-교직복수전공신청" 신청 후 원서 출력하여 학부대학/사범대학행정실 제출
  • 교직복수전공 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직복수 전공은 1개 전공(학과)만 신청 가능

 

배정인원

 

  • 교직복수전공
    •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입학정원의 20% 이내 (사범대학 각 학과는 사범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함)
    • 교직복수 연계전공: 별도 제한없음
  • 1학기 교직복수전공 미배정 여석은 2학기에 배정

 

허용인원 초과 신청전공(학과)에 대한 배정순위 및 평점평균 기준

 

기등록학기수에 따라 정한 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평점평균이 높은 자를 우선 배정하되, 동점자인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 배정

 

무시험검정 신청자격
등록학기수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취득기준학점 40학점 55학점 70학점 85학점 100학점
  • 교직복수전공 신청의 기등록한 모든 학기(계절수업 포함)의 학업성적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유급한 학년의 등록학기는 제외
  •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수강신청학점(P/F과 목, 수강철회과목, 학점포기과목 및 재수강시 기취득과목 제외)으로 나누어 산출

 

 

복수전공 취득요건

2008학번 이전

 

  • 1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각각 42학점이상 취득한 자 (C/L과목 중복 불인정)
    (1전공과 복수전공 학과간 C/L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나, 교직 이수를 위한 전공학점 불인정 (이수 예 : 1전공 42학점 + 복수전공 42학점 = 총 84학점 이수하여야 함))
  • 기본이수과목 5개영역,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복수전공 학과의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OO교과교육론 이수 (교직과목이며 전공학점에 포함 안됨)
  •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복수전공 졸업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에 합격한 자
  • 공업계표시과목 취득자는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이 각각 80점이상
학점등급
등급 A+ A B+ B C+ C D+ D
점수 98 93 88 83 78 73 68 63

 

2009학번 이후

 

  • 1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각각 50학점이상 취득한 자 (C/L과목 중복 불인정)
    (1전공과 복수전공 학과간 C/L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나, 교직 이수를 위한 전공학점 불인정 (이수 예 : 1전공 50학점 + 복수전공 50학점 = 총 100학점(교과교육영역 각8학점 포함)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 학과의 기본이수과목 7개영역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교육영역 OO교재연구 및 지도법, OO교과교육론, OO교과논리논술(8학점) 이수
  • 위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은 교직과목 구분되지만 이수시 교직이수에 필요한 전공학점(50학점)에 포함됨
  •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복수전공 졸업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에 합격한 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이어야 함
  • 공업계표시과목 취득자는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교직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복수전공을 변경신청하고자 할 경우, ‘교직복수전공 취소원’을 새로운 교직복수전공 이수신청 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교직복수전공신청자는 소정기일에 GLS 일반복수전공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수강변경기간에 전공자로 수강신청할 수 있고, (일반)복수전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학기에 일반복수전공 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전공 취득요건(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기존 부전공 이수자만 해당)

 

  •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취득
  • 기본이수과목 5개영역 14학점 이상 취득
  • 부전공학과의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 과목 이수
  • 부전공 학과의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이 각각 80점 이상
  •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부전공 졸업요건에 합격한 자
  • 2008학년도부터 부전공은 폐지되어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부전공을 신청 하여 이수중인 경우만 취득 가능

 

 

복수(부)전공의 제한

 

  • 사서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의 자격증을 복수(부)전공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교직과정을 이수하 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 (2급), 유치원정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의 자격증을 복수(부)전공으로 취득할 수 없음
  • 사범대학 각 학과의 복수전공 및 교직복수전공은 사범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교직 또는 학과 폐지된 학과는 교직복수전공 이수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