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이수기준
| 이수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이수예정자 전원 (사범대학 학부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생 재학생 및 수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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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의무 횟수 |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2017. 8월 이후 졸업예정자)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 “(모든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란, 기도폐쇄 및 심정지시 응급처치 및 대응 방안 에 대한 실습교육을 말함 |
| 실습 횟수 인정 |
[ 학년도별 1회 인정 (2017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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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현재수료자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반드시 실습을 이수해야 함
- 현재 학년(기수)과 잔여 재학예정학기와 관계없이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실습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사범대학은 졸업 불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안내
- 교내 실습 이수: 사범대학 주최 교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진행 (학기당 1회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시행)
- 교외 전문기관 실습 이수: 교내 실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인정요건: 최소 3시간 이상 이수(실습 2시간+이론 1시간)
- 교외 전문기관 안내
| 기관명 | 프로그램명 | 구성 | 비용 |
| 대한적십자사 | 심폐소생술 과정(4시간) | 4시간 | 4만원 |
| 대한심폐소생협회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 | 3시간 | 3만원 |
| 대한인명구조협회 | 심폐소생술 인정 과정 | 4시간 | 5만원 |
| 한국응급처치교육원 | 예비교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 4시간 | 4만원 |
► 외부기관 이수후 수료증 원본을 사범대학행정실 제출해야 인정 가능
실습 이수 절차
- 교내 실습 이수 : 학생정보시스템(GLS) -> 신청/자격관리 -> 실습 신청 -> 승인 -> 실습 이수 -> GLS "이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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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실습 이수
- 협약체결 기관에 개별 신청하고 실습을 이수한 후 행정실에 실습내역 확인서 또는 인증서 제출
- 교내 실습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이며 교내에서 실습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임
발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