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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기준

실습이수기준
이수대상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이수예정자 전원

(사범대학 학부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생 재학생 및 수료생)

이수 의무 횟수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2017. 8월 이후 졸업예정자)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 “(모든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란, 기도폐쇄 및 심정지시 응급처치 및 대응 방안 에 대한 실습교육을 말함

실습 횟수 인정 [ 학년도별 1회 인정 (2017년 변경 사항)]
대상
  • 사범대 학부생 및 교육대학원생 :  2016년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ex) 2016, 2017학번 학생은 학년도별 1회 인정이므로 2017년도에 2번 이수를 하였더라도 2회로 인정 되지 않음.

  • 일반교직 선발생 : 2017년이후 선발자부터 적용
예 외 (2017학년도에 한해 한시 적용)
  • 2017년 2월 이전에 2회 이상 이수한 경우
  • 2018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 중 “학년도별 실습 횟수 1회”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유 의 사 항>
  • 현재수료자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반드시 실습을 이수해야 함
  • 현재 학년(기수)과 잔여 재학예정학기와 관계없이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실습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사범대학은 졸업 불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안내

  • 교내 실습 이수: 사범대학 주최 교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진행 (학기당 1회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시행)
  • 교외 전문기관 실습 이수: 교내 실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인정요건: 최소 3시간 이상 이수(실습 2시간+이론 1시간)
  • 교외 전문기관 안내

 

기관명 프로그램명 구성 비용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과정(4시간) 4시간 4만원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심화 3시간 3만원
대한인명구조협회 심폐소생술 인정 과정 4시간 5만원
한국응급처치교육원 예비교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4시간 4만원

 

► 외부기관 이수후 수료증 원본을 사범대학행정실 제출해야 인정 가능

 

실습 이수 절차

  • 교내 실습 이수 : 학생정보시스템(GLS) -> 신청/자격관리 -> 실습 신청 -> 승인 -> 실습 이수 -> GLS "이수" 표시
  • 교외 실습 이수
    • 협약체결 기관에 개별 신청하고 실습을 이수한 후 행정실에 실습내역 확인서 또는 인증서 제출
    • 교내 실습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이며 교내에서 실습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