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6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의무 수강 안내 (권장:~9.30수 / 최종: ~12.18금)
- 소프트웨어학과
- 조회수6364
- 2026-08-07
2026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의무 수강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의무 수강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대상 학생은 기한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생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의무교육 대상자
2. 의무교육 대상자
가. 학사과정
-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
- 창의적공학설계 수강생
- 학사연구생 등 연구실을 출입하는 학생
※ 학사과정은 실험실습과목이나 창의적공학설계를 수강하지 않는 학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구실을 출입하는 경우는 이수하여야 합니다(학사연구생 등) 직전학기 안전교육 미이수 시 연구실 사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1개월 내 수강)
나. 대학원과정(일반·전문원)
- 전원 대상
3. 안전교육 이수 시간
- 자과캠: 6시간 이상
4. 안전교육 이수 기한
- 권장 기한: 2026. 9. 30.(수)까지
- 최종 이수 기한: 2026. 12. 18.(금)까지 (기한 엄수)
5. 이수 방법
안전교육 이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 및 최종평가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1) 온라인수업 사이트
- 안전정보망: http://safety.skku.edu
- 안전정보망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KINGO) 아이디/비밀번호와 동일
2) 대상자별 교육방법
가. 학사과정: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나. 대학원과정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과정 후기 신입생): 개강 전 집체교육(오프라인) 실시 ※ 별도 안내
- 기존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오프라인 신규교육은 대학원 후기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사과정 학생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합니다.
3) 온라인 안전교육 구성 (총 6개 과목)
- 안전의식 분야
- 안전관리 기본
- 안전관리 실무
- 연구실 사고
- 실험 전후 안전
- 화학/생물/가스/전기/기계 분야 중 택 1
4) 이수 절차
- 안전교육 교과목은 개인별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수강 대상자로 편성됩니다.
-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를 완료하면 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안전교육 학사 정책 ★
- 석·박사과정: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학위논문 본심 심사가 제한되며, 교육 이수결과가 성적표에 P/F로 기록됩니다.
- 학사과정: 안전교육 교과목 이수결과가 성적표에 P/F로 기록됩니다.
- 해당 학기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 행정실 문의)
- 성적처리 기간 이후 안전교육을 완료한 경우 담당교수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성적 변경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