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19세기 이후 점진적인 세입 감소는 지방재정에도 연쇄작용을 일으켰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메꾸고 각종 추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지방관청의 비축곡은 소진되기 시작하였다. 순조대 중반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비축곡은 철종 13년(1862)에는 虛留穀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54.4%에 이르고, 경기와 충청도는 90%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고갈되었다. 환곡은 지방재정에도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축곡의 고갈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때 활용된 것이 바로 錢還이다. 錢還은 곡물을 대신하여 동전을 분급하거나 징수하는 糶糴 방식이었다. 지방관청은 동전과 곡물의 계절별・지역별 시가 차이를 이용하거나, 자의적으로 詳定價를 조정하여 기존 耗穀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거두었다. 錢還은 비축곡의 고갈로 분급할 元穀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비마련과 元穀 充完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기에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행된 錢還은 재정상황이 악화된 19세기 이후 더 강압적이고 高利貸的 형태로 변화하였다. 錢還・移貿・立本・加作・小詳定・小小詳定 등은 모두 錢還에서 파생된 환곡 운영이었다. 순조 30년(1830) 이후 동전 유통량의 급격한 증가와 물가 변동의 심화는 錢還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동전 유통량이 재차 대폭 증가하고, 저축이 소진된 철종대 후반에는 그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이 방식들은 많게는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갔다. 임술민란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還穀이었고, 그 환곡 문제의 중심에는 錢還이 있었다.
주제어 : 환곡(還穀), 전환(錢還), 환자(還上), 입본(立本), 이무(移貿), 소상정(小詳定),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