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교직이수자 성인지교육 이수 현황 안내
- 사범대학
- 2024-07-16
교직을 이수하는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재학생들의 성인지교육 이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인의 잔여 교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대상 및 이수기준
가. 사범대학 : 졸업 전 4회 이상(연 1회) 이상 이수
1) 2021년 이후 학번: 4회 이상
2) 2020년 이전 학번: 2회 이상
3) 2021년 2월 9일 시행일 당시, 2학기 이하 남은 자는 면제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 졸업 전 2회(연 1회) 이상 이수
1) 모든 학번 졸업 전 2회 이상 이수
2) 2021년 2월 9일 시행일 당시, 2학기 이하 남은 사람은 면제
3. 문의: 사범대학행정실 (☎ 02-760-0963)
사 범 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