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 노윤지
- 2026-06-11 09:16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준수 관련 안내>
최근 본교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와 관련하여,
1) 심의 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IRB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거나
2) 최초 연구 목적이 아니었으나 이후 연구로 발전되어 추후 IRB 심의를 요청하는 사례
3) IRB 심의 이후 수행된 연구에 대해 별도 후속사항(중간/종료보고)이 진행되지 않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상, IRB심의 및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연구는 올바르게 수행된 연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 투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6조에 의거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계획서에 대해
소속 기관의 IRB 심의를 받아야 하며, 동법 10조에 따라 후속사항(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교원, 연구원, 학위과정 학생 모두 포함)는 연구 수행 전 IRB 사전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IRB 승인을 받고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승인 기간을 준수하시어 중간보고 및 종료보고 등의 후속사항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IRB 승인을 받고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 승인기간 내 별도 후속사항이 진행되지 않는 연구의 연구책임자 신규 IRB 신청은
심의 신청 제한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별도 사유 없이 후속사항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중지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 공문과 Q&A 모음집을 함께 송부드리오니, 인간 대상 연구를 진행 中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RB심의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 감사팀 담당자(문정원 직원, munjw0116@skku.edu)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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