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후 전역자 복학 관련 서류
- 공과대학
- 조회수2691
- 2016-01-15
개강 후 제대복학의 최종기한
-전역일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3/16선까지 복학하여야 합니다.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13/16)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3/16선을 초과하여 전역할 경우에도 조기 제대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학기별 4월 1일/10월 1일 이후 전역자는 불가합니다.
절차
학사일정에 정해져 있는 복학기간에 GLS로 제대복학을 신청하여야 하고 반드시 총 3부의 파일을 한번에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수강허가증(소속부대장 추천 작성, 첨부파일),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각1부, 총3부
※ 개강 전 전역자는 학사일정에 정해져 있는 복학기간에 GLS로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대복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공과대학 학적담당, 서호준 직원
☎ (031)290-583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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