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논문지도 제도 변경 안내(명예교원 논문지도 관련)
- 유학대학 일반대학원
- 2025-09-09 14:27
-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지도·제출·심사·관리 지침(2025.9.1).pdf
- (붙임1) 학위논문 지도교수 변경원(양식).hwp
- (붙임2) 논문작성계획서(연구계획서) (양식).hwp
- (붙임3) 학위논문 지도교수 사전 배정 신청원(양식).hwp
안녕하세요, 유학대 일반대학원입니다.
학칙시행세칙 제63조(학위청구논문 지도)가 개정됨에 따라 명예교원의 논문지도 제도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학생분들께서는 지도교수를 확인하시어, 명예교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부탁드립니다.
1. 변경 내용
기존 : 해당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논문지도 가능
변경 : 해당 교원이 없을 경우 명예교원 논문지도 불가능
전임교원 퇴직 시 지도 변경이 원칙
명예교원은 퇴직일로부터 1학기 이내에 한하여 복수지도 교수로만 가능
2. 소급적용
현재 명예교원이 지도교수인 학생도 전임교원/석좌교원으로 지도교수 변경 필요
3. 복수지도 요건
복수지도 시 최소1인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이어야 함.
지도교수는 단일, 복수 여부 관계없이 학칙 제 63조 1항에 적시된 직군만 가능
(석좌교수, 타학과 전임교원, 타대학 전임교원 등)
※ 2025-2학기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명예교원 지도 가능)
2026-1학기 명예교원 지도 전면 불가
따라서 2025-2학기 예심 명예교원 지도 불가 (2026-1학기 본심 지도 불가능하기 때문)
학생분들께서는 지도교수를 확인하시어, 지도교수가 명예교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심 본심 응시 전 반드시 지도교수 자격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과사무실 02-760-1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