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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제도

기타문의사항

초빙제도

기타문의사항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년도 채용 요강 참조

  • 최근 3년 및 박사학위 포함의 의미
    • 최근 3년 : 응모에 필요한 논문실적은 최근 3년기간내에 게재된 것에 한함
    • 박사학위 포함 : 최근 3년기간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논문 1편으로 인정함. 단, 지원자격(연구실적 최소 기준)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 박사학위 취득일이 최근 3년을 초과한 경우에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제A급 게재확정 논문 인정
    • 국제A급(AHCI, SSCI, SCIE 등) 게재확정논문의 경우는 최근 3년을 초과하더라도, 게재확정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교무처 확인 후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해당 실적은 초빙응모시 연구실적으로 입력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함
  • 신규임용교원은 직급에 불구하고 4년이내로 계약 임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