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초빙제도

연구실적 심사시 유의사항

초빙제도

연구실적 심사시 유의사항

연구실적 심사 개요

  • 연구실적 심사는 질적심사(정성평가)
  •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중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실적 2편 또는 3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주저자 대표논문 2편 미달시 공저자 논문 선정도 가능하나, 연구실적 심사 시 공저자 실적임을 심사위원에게 안내)
  • 초빙응모시 전산상에 입력된 최근 3년 이내의 심사대상기간 실적물에 한함
  • 대상기간 초과(후/전), 또는 본인이 입력하지 않는 실적물은 추가로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