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초빙제도

지원자격

초빙제도

지원자격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년도 채용 요강 참조

학력

신청일 현재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원칙(해당년도 채용 요강 참조)으로 하며, 사립학교법 및 본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연구실적

  • 연구실적 최소기준을 충족한 자 (해당년도 채용 요강 참조)

유의사항

  • 최근 3년간 2회(금회 제외) 이상 신규초빙 지원, 탈락된 자는 제외 원칙으로 함
  • 연구실적물 인정 범위: 해당년도 채용 요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