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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제도

초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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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전임교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Pool제, 공개연구발표회, 출신학교 임용 쿼터제 등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투명하게 임용합니다.

비전

Policy

  • 편의성 : 인터넷접수
  • 합리성 : 심사 기준 및 절차의 합리화
  • 공정성 : 연구실적심사의 타교 교원 및 외부 전문가 참여
  • 객관성 : 공개연구 발펴회를 통한 능력의 객관적 검증
  • 투명성 : 심사위원 실명평가제
확대

임용쿼터제

  • 우리대학은 학문의 균형적발전과 Inbreeding방지를 위해 교원을 신규임용 함에 있어서 임용 후를 기준으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부(세부전공이 설치된 경우에는 전공) 또는 학과별 전임교원수의 60%미만이 되도록 하는 임용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음 (국내유일의 학부단위로 강화된 임용쿼터제 실시)
  • 특정대학(학부) 출신 비율 60% 이상 학문분야 확인 (해당년도 채용 요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