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학생인재개발팀]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 의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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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안녕하세요, 의상학과 사무실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이 계약을 기반으로 활동할 때 적용되는 의무가입 제도이며, 향후 비자발적 실업 상황에 놓였을 때 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예술 분야는 단기·프로젝트 단위 계약이 많고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예술인의 경력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졸업 후 예술인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각 계약 시 본인이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신고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술 활동 과정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이며, 특히 실업급여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포스터 및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 예술인고용보험링크 : https://www.kawf.kr/aei/art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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