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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칙 및 시행세칙

성균관대학교학칙시행세칙(대학원과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균관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대학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동과정 참여학과) 일반대학원에 설치된 협동과정 참여학과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박사학위과정의 전공) ① 박사학위과정 각 학과 학생의 전공은 교과목이수상황, 학위논문주제 및 논문지도교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장이 결정한다. ② 전공결정에 필요한 전공의 종류와 전공의 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 1 절 입 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4조(입학) ①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②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입학자격) ① [학칙] 제18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연·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본교와 학·연·산협동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편입학자격) ①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의 지원전공분야와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수학기와 취득학점 등은 따로 정한다. ② 전공분야의 유사 여부는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재입학의 제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다만, 입대휴학만기 제적자와 석박사통합과정 중 석사학위수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휴학ㆍ복학ㆍ등록금 반환

제7조(재입학의 절차)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서식)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등록횟수와 기 취득 학점 수에 의한 학기조정과 재입학 허가를 받은 다음 소정의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휴학) ① 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② 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일수 16분의 13선 이내로 한다.

  1.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 증빙서류(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 개강일로부터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통.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도저히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

③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수업일수 90일 경과 전에 휴학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등록금분할납부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휴학을 하여야 할 경우 미납액 전액을 납부한 후 휴학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대휴학) ① 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전에 입대휴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대휴학은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처리한다.

제11조(입대휴학자의 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16분의 13이상을 이수하고 입대휴학 하는 경우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학장에게 입대휴학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점인정 신청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일반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소정 서식)를 학장에게 제출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3조제2항에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등록금의 반환) ① 제9조제3항 단서에 의한 일반휴학 무료복학대상자 및 제13조제4항에 의한 입대휴학 무료복학대상자가 [학칙] 제28조제2항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허가일 또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② ‘등록금분할납부제’를 이용하여 등록한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잔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제적처리하며, 해당학기 성적을 취소하고 제적일을 기준으로 [학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 3 절 전과 및 전공의 변경

제13조(입대휴학자의 복학) ① 입대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소정기간에 복학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대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일반휴학 할 경우에는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있다. ④ 재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종료일이전에 입대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점 인정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전문대학원 분야 변경) 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분야변경신청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소속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절 수강신청 및 연구등록

제17조(수강신청) ① 재학생은 [학칙]에 규정된 학기당 수강학점 범위 안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간 내에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복학생의 수강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 수강신청 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업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법학전문대학원 전문학위 석사과정생의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 특례)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생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중인 과목의 학기 중 철회 또는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에서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18조(연구등록) ①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는 수료 직후 연속으로 4학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4학기 경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잔여기간의 연구등록을 면제한다. ② 연구등록생은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③ 연구등록생의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논문지도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연구등록생의 수강신청, 논문지도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목 및 학점의 이수

제19조(교과목의 구분) 교과목은 전공과목과 선택과목(교육대학원 교직과목 포함)으로 구분한다. 제20조(학점의 이수) ① 삭제 ② 각 대학원의 재학생은 해당학과(전공) 교육과정표에 따라 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취득한 학점이 [학칙] 제34조에 규정한 학점을 초과하여도 전공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과정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3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6학점 이상 국제어수업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학문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어강의 이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선수학점) ①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와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할 학점을 말하며 1기 종료 전에 부과하고 2기 종료 전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학점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③ 삭제 제22조(교육대학원 교직학점의 이수 및 논문학점 부여) ①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교직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범대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②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경우 논문 6학점을 당해 학기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특별학점 취득) ① 우수학생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목에 대해 ‘학점취득특별시험’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학점취득대상 과목은 학장이 따로 정하며, 해당과목의 학점은 1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③ 특별학점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37조의 학기당 수강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2(집중과정)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방학기간동안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집중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필하고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학점인정 및 수업연한 단축

제26조(학위과정연계)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여 대학원 개설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가 학사과정 학위취득 직후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취득 학점을 석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6조(특수대학원 전과) ①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제외) 재학생으로서 전과(전공변경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초 3주 이내에 전과 신청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소속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과한 자는 변경된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의 학과장으로부터 학점심사(학점인정)를 거쳐 인정된 학점외의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학점인정) ①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을 부과하는 등의 편입학자 인정학점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신입학생의 타대학원 취득성적은 일반대학원 9학점, 전문대학원 15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 이수자가 당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학장은 연구과정의 이수 학점을 일반대학원 9학점ㆍ전문대학원 15학점·특수대학원 6학점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원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수업연한 단축) ①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일반대학원 6학점 이상, 전문대학원 12학점 이상, 특수대학원 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복합학위과정은 12학기 또는 13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각각 2학기 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5조의2 규정의 집중과정을 이수하여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3학기(특수대학원은 4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각각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과정별 수업연한은 학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 3 절 시험과 성적

학기 소정기일(1월말, 7월말)에 평가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정기일까지 성적평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F”로 처리한다. 제30조(성적의 공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성적평가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공시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출석부·과제보고서·실험실습보고서·시험답안지 등의 성적평가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강사의 경우는 학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성적의 취소와 정정)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학장이 이를 취소한다.

사무 착오에 의한 성적 삭제 삭제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 학점 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입대휴학자에게 주어진 성적(교육실습성적은 제외) 삭제 삭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총 수업시간수의 16분의 13이상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기말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학기성적의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총 수업시간수의 16분의 13이상 출석에 미달한 과목의 성적 시험 부정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 시험 부정행위로 3주이상의 유기정학 및 무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학기 성적 전부(교육실습성적은 제외)

③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교과목 담당교수가 과목개설 주관 학장에게 성적 정정을 청원하여 허가된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성적정정을 허가한 과목개설 주관 학장은 그 사실을 학생소속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32조(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대상·자격·절차·시험과목·평가기준, 출제위원 선정 및 면제기준 등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 5 장 학위청구논문

제 1 절 학위청구논문지도
제39조(학위청구논문 지도) ① 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이라 한다) 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의 선정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의 의사ㆍ전공 및 교수의 수업분담을 참작하여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학장이 정한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명예교수, 초빙교원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지도교수 선정시기‧절차, 변경, 복수지도교수, 지도교수 1인당 학생수 등 지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학위논문예비심사)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논문 예비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다만, 심사위원은 각 학위과정 공히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문분야 특성에 따라 학장이 내규로 정해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제 2 절 특수대학원 논문지도
제43조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44조 삭제

 

제 3 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45조(일반ㆍ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격)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사항: 수료에 필요한 학기(인정학기 포함) 등록 일반대학원: 수료학점(선수학점 포함, 박사과정은 33학점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3.0이상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면제) 전문대학원: 소정의 학점(선수학점 포함, 학장이 내규로 정함)을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3.0이상(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2.3이상)이며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면제) 일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추가 사항: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공동연구발표 논문 포함)이상 발표(논문게재증명서 포함)
②학위논문 본심사 신청 및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1. 6학점을 추가 이수한 자 대학내규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에 합격한 자
② 학위논문제출 면제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학위청구논문심사
제49조(일반/전문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① 심사방법·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 등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심사위원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석사학위과정 :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5인 이상(교외전공자 구성비 2/5이상. 다만, 본교 비전임교원은 교내전공자로 본다) 삭제
제50조(특수대학원 학위논문심사) ① 심사방법·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구성 등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 ② 삭제 제51조(학위논문제작) 학위논문제작 및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 6 장 학위수여

제52조(석사학위 중 전문학위 수여방법의 특례)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 요건을 갖춘 자(기수료자 포함) 가 추가로 다음 각 호중 1을 충족한 경우 학위논문 심사에 갈음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한 자 추가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3.0이상(법학전문대학원은 2.3이상)인 자
제53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연구과정·정원외학생·공개강좌

제54조(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은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대학원수업에 출석하여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학과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같다. ④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해당대학원의 해당학위과정에 준하며 1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연구과정의 수강신청요령, 출석, 휴학, 제적, 퇴학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 석사과정의 규정에 준한다. 제55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의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교양 또는 전문적인 학식·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위원회

제 1 절 일반대학원 학과학사관리위원회
제56조(설치 및 구성) ① 일반대학원 각 학과 및 학과간협동과정 교육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에 학과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소속학과 전임교원 중 학과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7조(기능) 학과학사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교과목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지도교수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학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58조(보고 및 승인) 학과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사항 중 주요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
제59조(설치 및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및 해당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된다. 제6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수업계획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절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
제62조(설치 및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기관으로 필요에 따라 대학원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교내·외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3조(회의)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안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붙인다.

 

제 9 장 기타사항

제64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학적변동·상벌 및 성적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원(사유 기재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첨부)을 재적생은 학장에게, 졸업생 및 제적생은 총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65조(제증명 발급) ① 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국문·영문증명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기타증명서 ② 제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부칙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