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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청구 예비 논문
- 신청시기 : 매학기중순 (1학기 : 4월 중순, 2학기 : 10월 중순)
-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논문심사비 : 3만원
해당기간에 석사학위 청구 예비논문 심사원을 행정실(호암관 207호)에 제출하고, 각 전공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5기에 학위 청구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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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신청 논문
- 신청시기 : 매학기중순 (1학기 : 4월 중순, 2학기 : 10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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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①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및 수료생
- ②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 전공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예비심사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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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기까지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모두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 18학점, 대학원교직이론영역 6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 20학점, 대학원교직이론영역 4학점
- ④ 타계입학자일 경우, 4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2016학번부터 논문작성자는 작성 전 학기까지 COV7001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필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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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비 : 6만원
학위 논문 통과시 6학점의 성적이 부여됨 (학수번호 : EDUC001, 교과목명: 논문)
성적은 논문심사 점수평균으로 산출
(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교직을 이수하면서 논문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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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비이수자
- 제출자격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전공시험)에 합격하고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취득예정인 자로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대체 및 면제 방법 : 5기에 전공 6학점을 추가 이수
- 신청시기 : [원칙] 4학기말 소정기간에 신청서 제출 [예외] 4기까지 논자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5기에 신청가능. 단, 반드시 5기에 전공 6학점을 사전 수강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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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이수예정자
- 제출자격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전공시험)에 합격하고 교직이수예정자로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 대체 및 면제 방법 : 별도의 추가 학점 이수 없음(전공과 교직학점 합계 42학점으로 갈음)
- 신청시기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초 소정기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사전예비자료를 행정실에 제출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초과등록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5기말에 행정실로 '수료및수여연기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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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이수예정자의 논문 작성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42학점(전공20+교직22)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업부담으로 정상적인 논문지도와 심사가 불가하여 학위논문 및 면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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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학위논문 작성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학부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을 인정받아
- ① 4기까지 논문예심을 완료하고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이수하거나,
- ② 5기에 4학점만 이수하여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님의 허락 하에 5기에 학위논문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하지만 5기에 3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교원자격취득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논문 본심사를 위하여 수료후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그리고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대학원에서의 학점이수가 많기 때문에 학위논문 6학점 추가 인정은 없습니다.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의 학위논문 청원 자격
번호 | 자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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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논문예비심사 4기까지 완료 |
② | 4기까지 논문예심을 완료하고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이수 혹은 5기에 2과목(4학점)만 이수 |
③ | 전공주임교수 추천서(허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