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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석사학위 청구 예비 논문
    • 신청시기 : 매학기중순 (1학기 : 4월 중순, 2학기 : 10월 중순)
    •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 논문심사비 : 3만원

    해당기간에 석사학위 청구 예비논문 심사원을 행정실(호암관 207호)에 제출하고, 각 전공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받고 합격하여야 5기에 학위 청구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석사학위 신청 논문
    • 신청시기 : 매학기중순 (1학기 : 4월 중순, 2학기 : 10월 중순)
    • 신청자격 :
      • ①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및 수료생
      • ②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 전공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예비심사에 합격한 자
      • ③ 4기까지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모두 취득하고, 그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 18학점, 대학원교직이론영역 6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 20학점, 대학원교직이론영역 4학점
      • ④ 타계입학자일 경우, 4기까지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2016학번부터 논문작성자는 작성 전 학기까지 COV7001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필수 수강

    • 논문심사비 : 6만원

      학위 논문 통과시 6학점의 성적이 부여됨 (학수번호 : EDUC001, 교과목명: 논문)
      성적은 논문심사 점수평균으로 산출
      (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교직을 이수하면서 논문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 교직 비이수자
    • 제출자격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전공시험)에 합격하고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취득예정인 자로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대체 및 면제 방법 : 5기에 전공 6학점을 추가 이수
    • 신청시기 : [원칙] 4학기말 소정기간에 신청서 제출 [예외] 4기까지 논자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5기에 신청가능. 단, 반드시 5기에 전공 6학점을 사전 수강신청해야 함.

 

  • 교직 이수예정자
    • 제출자격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전공시험)에 합격하고 교직이수예정자로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 대체 및 면제 방법 : 별도의 추가 학점 이수 없음(전공과 교직학점 합계 42학점으로 갈음)
    • 신청시기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초 소정기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사전예비자료를 행정실에 제출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초과등록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5기말에 행정실로 '수료및수여연기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직 이수예정자의 논문 작성
    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42학점(전공20+교직22)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업부담으로 정상적인 논문지도와 심사가 불가하여 학위논문 및 면제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학위논문 작성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학부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을 인정받아
      • ① 4기까지 논문예심을 완료하고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이수하거나,
      • ② 5기에 4학점만 이수하여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님의 허락 하에 5기에 학위논문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하지만 5기에 3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교원자격취득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논문 본심사를 위하여 수료후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그리고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대학원에서의 학점이수가 많기 때문에 학위논문 6학점 추가 인정은 없습니다.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의 학위논문 청원 자격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의 학위논문 청원 자격
번호 자격내용
논문예비심사 4기까지 완료
4기까지 논문예심을 완료하고 교원자격취득학점을 모두 이수 혹은 5기에 2과목(4학점)만 이수
전공주임교수 추천서(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