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이수기준
이수대상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이수예정자 전원 (사범대학 학부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생 재학생 및 수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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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의무횟수 |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2017. 8월 이후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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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횟수인정 |
학년도별 1회 인정 (‘17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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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현재수료자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반드시 실습을 이수해야 함
- 현재 학년(기수)과 잔여 재학예정학기와 관계없이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실습 이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 이수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사범대학은 졸업불가)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가능기관
교내 이수 : 사범대학 주최 교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학기당 2회 실시)
교외 이수 :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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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
- 보라매 안전체험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이수시간 : 8시간 (09:30-18:00, 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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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과정)
- 이수시간 : 4시간 (비용 30,000원)
- http://www.redcross.or.kr/education_safety/education_safety_emergenc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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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폐소생협회
- 이수시간 : 120~180분 이수증 발급비 10.000원
-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과정 중 일반인심폐소생술 심화과정(3시간) 이수
-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 (www.kacpr.org)에서 개별 신청하여 이수 후 이수증 행정실 제출
교외실습의 경우 반드시 위의 3 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실습 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습 이수 절차
교내 실습 이수 : 학생정보시스템(GLS)에서 실습 신청 후 이수
교외 실습 이수
- 협약체결 기관에 개별 신청하고 실습을 이수한 후 행정실에 실습내역 확인서 또는 인증서 제출
- 교내 실습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이며 교내에서 실습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