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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및 봉사

교육실습

  • 정의
    •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아동.청소년학과만 해당),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실시함
  • 운영형태
    •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
  • 교육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습직전학기에 교육실습신청서와 해당학교의 허가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습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교육실습신청가능학기 : 3기~5기 중 택1 (2013학년도부터 매학년도 1학기에만 실습 가능함)

교육실습면제 및 대체

  • 교육 실습 면제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가능.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중등학교 이상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교사자격증이 없으나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로서 취득하고자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교육 실습 대체
    • '사서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 기관(사서-공공도서관)또는 청소년상담기관(상담-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안내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의 학위논문 청원 자격
구분 관련분야자격증
사서교사 사서(공인자격증)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교육봉사

  • 정의 : 예비교사로서의 학문적 재능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교과목 제한 없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인정학점 : 2학점 (CFTD078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필요)
  • 이수 봉사시간 : 60시간
  • 활동인정기관 : 교육부에 등록된 유치원(아동.청소년학과만 해당), 초등.중등.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적으로 교육청에서 '각종학교'로 인가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인정활동 : 교과목지도,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 학교에서 시행되는 순수교육적 목적의 교육봉사활동

봉사활동 인정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

봉사활동 인정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
구분 활동분야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일반 교과목학습지도 국어, 영어, 수학, 기타과목
  • 개별 또는 소그룹 단위로 교과별 학습지도 활동 (대학생과 수혜학생이 멘토, 멘티로 결연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지도)

단순업무[질문방 대기, 자율학습감독]은 인정하지 않음

멘토링 멘토링활동
  • 진로 및 진학 상담, 학습상담, 장래 및 학교생활 상담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상담 포함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지도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방과후 돌봄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도
숙제도와주기 자기주도학습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에서 필요한 개별 또는 그룹 숙제지도
  • 방과후 공부방에서 숙제지도, 부진 학습 보충지도 등

단순업무[질문방 대기, 자율학습감독]은 인정하지 않음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숙제도와주기
부진학생보충지도
  •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필요한 개별 또는 그룹 숙제지도
  • 돌봄교실에서 숙제지도, 부진 학습 보충지도 등

동행프로젝트 중 자원봉사기본교육시간은 봉사시간에서 제외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가능한 것이 아님에 주의

이수절차
  • 가. 교육봉사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 행정실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음(봉사기관마다 사전제출 및 승인)
  • 나. 60시간 이수후 인정가능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
  • 다. 학기말 소정기간내(1학기:6월초, 2학기:12월초)에 교육봉사활동 인정신청서 및 확인서(해당 학교에서 발급)를 제출하여 승인

확인서에는 해당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필요

1일 8시간 이상 불가하며 봉사한 학교의 자체양식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일자별 이수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교육봉사 가능 시기 및 학년
  • 가. 교육봉사 가능 시기 또는 학년, 학번 등의 제한은 없음(단, 입학이후에 실시한 교육봉사만 인정가능)
  • 나.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시기 : 교직이론과목 수강후 3~4기 이후에 신청 권장
  • 다. 교육봉사전 행정실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봉사기관이 다르면 매번 승인 받아야 함)
  • 라. 봉사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보관하고 졸업전 교육봉사활동(CFTD078)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학기말에 일괄 제출
유의사항
  • 가. 해당 학교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일체의 대가 또는 경비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한국장학재단 등 실비지원프로그램(ex 지식멘토링, 하계, 동계캠프)도 인정 안됨
    • 받은 경우 교육봉사 인정 불가
    • 학생이 단체로 진행하는 교육봉사(빵점학교)의 경우, 교구 등에 사용하는 경비지원은 가능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육봉사로 인정)
  • 나. 교육봉사활동은 순수 봉사활동시간만 인정하며 봉사시간은 1일 8시간 한도로 인정
    • 교육봉사한 학교의 자체양식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일자별 이수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사전교육, 준비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동행프로젝트를 통해 봉사한 경우 동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출력한 것으로 제출
    • 동행프로젝트의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가능한 것이 아님에 주의
  • 다. 교육봉사활동확인서(봉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는 마지막 학기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함.
    • 교육봉사활동 인정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라. 보조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학습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인정(급식지도, 등하교지도 등은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