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장전 개정 안내
- 미래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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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팀/학생지원팀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권리 보장과 건전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원생 권리 및 의무 장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권리장전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구성원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사회 및 과학기술 환경에 부응하여
대학원생의 권익과 학업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디지털‧AI 기반 학업‧연구권 보장
- 개인정보 및 연구 데이터 보호권 신설(제2조 5항)
- 연구 데이터 및 산출물 권리 안내 의무 명문화(제6조 4항)
- 연구 성과물 공개 시 투명성, 접근성 원칙 규정(제6조 5항)
2. 연구 성과 및 평가 과정의 투명성 강화
- AI 및 자동화 평가 도입 시 기준‧해석 방식 안내 보장(제7조 4항)
- 오픈사이언스 원칙에 따른 성과물 접근성 보장 (제6조 5항)
3. 정책‧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대학원생 참여 명확화
- AI 및 디지털 정책 수립‧제도 개편 시 의견 개진‧참여권 명문화 (제8조 4항)
4. 윤리적 연구수행 및 정보보호 의무 강화
- AI‧디지털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윤리 준수 의무 명문화(제12조 2항)
시행일
•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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