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학교에 다닐 학생은 개강 전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휴학후 복학하는 학생들도 동일한 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나 제대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신청시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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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함. (특수대학원은 5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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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고지서 발급 및 등록방법
- 재학생 : 등록고지서를 이용하여 지정은행(가상계좌)에 납부(본인의 GLS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복학생 : 복학신청 후 등록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은행에 납부(복학신청 후 본인의 GLS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2) 등록고지서 미수령 또는 분실시는 <학사서비스(GLS)접속/등록/등록금납입고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단, 등록한 학생과 복학예정자 중 복학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발급되지 않음)
- 3)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급 받았을 경우, 별도의 계좌로 납부하거나 우리은행 성대출장소(인사캠)에 직접 내방하여 납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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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고지서 발급 및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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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등록금납입증명서 발급방법
- 1) 해당년도 등록금납입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 경우 <학사서비스접속/등록/등록금납입증명서>에서 출력 사용하시거나 재무팀(☎ 02-760-1122)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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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제적 처리
-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까지 등록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됨.
일반휴학
- 일반휴학 : 매 학기 기간 내 신청 시 gls에서 휴학신청가능 (단, 기간 외에는 행정실로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 후 신청) (학사지원팀 ☎ 1811-8585)
- 휴학횟수 및 기간 :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 처리 됨
- 등록 후 휴학(재학생) : 13/16주 이내 신청가능/ 등록금 반환(GLS에서 신청)
- 등록 후 휴학(신입생) : 13/16주 이내 신청가능/ 3차 진료기관 4주이상 입원진단서 및 확인서/ 등록금 반환(행정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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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임신,출산,육아,창업) : 추가로 최대 2년까지 허용
- 미등록자 : 소정의 증명서(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창업관련증빙서류(산학협력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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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13/16주 이내 신청 가능하며 복학시 무료복학
육아휴학(만 8세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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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만료 제적처리
-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복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휴학연장을 하여야 하며, 일반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휴학기간 만료에 따른 제적처리됨.
입대휴학
- 군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가 나온 학생이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방학중이나 학기 중에 할 수 있으나, 수업일수 13/16 경과 후부터 종강일 사이에 군 입대 휴학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입대휴학 : 휴학원서, 입대영장 사본 각1부 제출 (귀향 등으로 입대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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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유의사항
- 군 입대휴학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일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학부행정실에 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이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입대 후 귀향조치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학생은 사유발생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에 와서 신고하여야하며 신고일 다음날부터는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연히 그 학기 성적을 받아야 함.
일반복학
신병치료, 어학연수, 학업보완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학한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임.
일반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개강 전주에 있는 일반복학 기간에 복학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함.
제대복학
군 입대를 위해 휴학한 학생이 제대 후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임.
- 제대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 해당학기 개강 전주에 이미 제대한 학생은 제대일자가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전역증 사본1부를 첨부하여 개강 1주전에 있는 복학기간에 소속 행정실에 복학원서를 제출해야하고 같은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함.
- 제대일자가 일반복학기간 종료 이후인 학생은 개강 후라도 수업일수 3/16선 경과 전까지는 제대복학 할 수 있으나 복학예정자들을 위해 비워둔 각 과목별 수강신청 인원이 일찍 복학한 다른 학생들로 인해 일찍 마감되어 수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복학하여야 함.
관련 주요 학사일정
수업일수 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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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3/16 | 개강 후 등록/휴학/복학가능한 최종 기한 |
수업일수 1/ 3 | 수업일수 1/3경과 전에 자퇴하는 경우(등록금 2/3 환불) |
수업일수 1/ 2 | 수업일수 1/2경과 후에 자퇴하는 경우(등록금을 환불하지 않음) |
수업일수 13/16 | 학기성적 인정받기 위한 최소 수업일수 기준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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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