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이하 “본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 문화, 사회적 교류 활동
-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과정의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회칙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회비 미납자는 피선거권 및 본회 예산 집행의 수혜에서 제외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구성)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동문회장 1인
- 사무총장 1인
- 부회장 2인(운영/기획)
- 부장(운영/기획 등) 0인
- 감사위원 1인
- 고문, 자문위원, 집행위원 (동문회장의 판단으로 필요 시)
제8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 임원은 동문회원 중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동문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사무총장, 부회장, 부장, 집행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감사, 고문,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 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동문회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단, 동문회장의 해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임원의 해임은 임원회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해임 대상자에게는 사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임기)
- 동문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찬반투표로 연임할 수있으며, 그 외 임원의 임기도 2년이며 필요 시 연임 가능하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동문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전반적 운영을 총괄한다.
- 사무총장 : 예산, 회계, 회의록 등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장 : 각 부문 실무 및 행사 기획·운영을 수행한다.
- 감사위원 : 본회의 재정 및 운영사항을 감사한다.
- 자문위원 : 본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제4장 선거
제11조(선거 목적 및 시기)
- 본 장은 동문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 선거는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장 중 위촉)과 임원 3인으로 구성한다.
- 동문회장 및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선거 방식)
-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 방식은 편의상 온라인을 지향한다.
- 온라인 선거는 암호화된 투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투표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입후보 자격 및 절차)
- 입후보자는 동문회비를 납부한 졸업생 또는 재학생이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후보 등록 신청서
- 공약서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
- 입후보 등록기간은 최소 7일로 하고, 투표일 7일 전까지 등록을 마감한다.
제15조(투표 및 개표)
-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초대 회장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 복수 후보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들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하여 즉시 개시하며, 개표 결과는 즉시 공고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 투표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1년간 보관한다.
제16조(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방법으로만 진행 가능하다.
- 유인물 및 온라인 홍보물은 사전 허가 후 배포해야 하며, 과열·혼탁 선거를 지양한다.
제17조(인수인계 및 보궐선거)
- 당선자는 전임 회장으로부터 업무 자료를 인수받을 권한이 있으며, 전임 회장은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 재.보궐선거는 선거 후, 1달이내에 동문회장이 당선무효/효력상실/궐위 시에 실시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8조(총회)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월과 7월에 동문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해산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동문회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회계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
-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본회의 운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한 기구이며, 동문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 긴급하거나 총회 개최가 어려운 안건은 임원회의에서 우선 의결할 수 있다. 단, 해당 내용은 4주 이내에 본회 공지 수단을 통해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임원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 계획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0조(의결방법)
- 회원은 1인의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 회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직접 출석 10% 및 위임장을 포함한 30% 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 의결정족수는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의결된 사항은 본회 공지 수단을 통해 즉시 공고한다.
제6장 재정과 회계
제21조(재정 수입)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동문회비
- 연회비 : 80,000원
- 평생회비 : 300,000원 (연회비 5년 납부 시 평생회원 전환)
- 행사 분담금 : 임원회의 의결로 금액을 산정하며, 참석자 대상으로 한다.
- 찬조금, 발전기금, 기타 격려금 등
- 회비 납부는 동문회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22조(지출 및 회계 운영)
- 모든 수입·지출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며, 동문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 주요 행사 분담금과 찬조금 등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관리한다.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사무총장은 본인 명의로 동문회 계좌를 개설하고, 전임 사무총장으로부터 잔액과 장부를 인계받아야 한다.
- 예산 집행 시 모든 지출에는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회계장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 보고)
-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재무감사를 거쳐 작성한다.
- 결산 내역은 정기총회에서 보고 및 승인받으며, 동문회 공지 수단을 통해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7장 경조 및 지원
제24조(경조사 지원)
- 경조사 지원은 회비 납부 회원에게 지급하되, 부고의 경우 미납 회원도 요청 시 지원할 수 있다.
- 경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결혼 : 본인 또는 자녀 결혼 시 화환 지원
- 부고(직계 가족)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사망 시 화환과 깃발 지원
- 부고(그 외 가족) : 요청 시 깃발 지원
- 접수는 동문회 임원에게 청첩장 또는 부고장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 깃발이 대여 중일 경우 화환으로 대체 지급하며, 금전 지급은 불가하다.
제8장 징계
제25조(징계)
- 회원이 본회의 회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동문회장이 경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 조치를 할 수 있다.
- 징계사항은 해당 회원에게 개별 통보하며, 중대한 사안은 전체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9장 회칙 개정
제26조(회칙 개정)
- 회칙 개정은 총회 의결로 가능하며, 임원회의 전원 찬성 시 총회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신·구 조항 비교표와 함께 홈페이지 및 동문회 공지 채널을 통해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12월 19일 최초 발의되어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선출되거나 위촉된 임원은 본 회칙에 따라 임기가 인정된다.
제3조(관례)
본회 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따른다.
제4조(개정이력)
회칙 개정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개정 연도와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록한다.
- 2025.12.19 :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동문회 회칙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