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iring Future, Grand Challenge

Search
 
Close
Search
 

원우회

회칙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이하 ‘본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문화, 사회적 교류 활동업

2.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원에 등록하여 재학 중인 자로 한다.

② 학적이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인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가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는 재학생으로 본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의결 사항을 따르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과 본회 예산 집행으로 인한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진)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우회장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구성한다.

 

제8조(임원진의 구성)

본회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장

2. 부회장

3. 정책부장

4. 사무부장

5. 기획부장

6. 홍보부장

7. 정보부장

8. 대외협력부장

9. 학과대표(각 학과별)

 

제9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통념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현 학기까지 원우회비를 완납한 자. (단, 미납한 경우 미납한 회비 전액을 즉시 납부한 후 위촉이 가능하다)

3. 학업성적 평균 3.0 이상인 자.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전기: 2월~7월

2. 후기: 8월~1월

 

제11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 회의를 주관한다. 또한, 임원을 위촉할 권한을 가진다.

2. 부회장은 원우회장과 함께 각 부장을 통솔하여 본회 사업을 추진한다. 만일 원우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정책부장은 본회의 정책 수립, 원우 의견 수렴 및 행사 참가 신청서를 담당하며, 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4. 사무부장은 본회의 회계를 담당하고, 자금 관리, 예산 집행 및 회계 결산 보고 업무를 수행한다.

5. 기획부장은 본회의 행사 전반을 기획을 기획하고 행사 콘텐츠 기획, 업체 선정, 회원 복리 사업 업무를 수행한다.

6. 홍보부장은 본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내외적 마케팅을 담당한다.

7. 대외협력부장은 동아리 및 대외 활동을 지원하고, 세미나 및 학술 연구 행사를 주관한다.

8. 정보부장은 본회의 소셜미디어를 담당하며 SNS, 카페, 대학원 홈페이지 관리, 문자발송 업무를 수행한다.

9. 학과대표는 각 학과를 대표하며, 행사 진행 및 회원의 참여 진작과 불편 사항 해소를 주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원우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본회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1. 원우회장 선거는 임기 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 2. 원우회장은 차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선거(찬반투표)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 3. 선거 완료 후 정보통신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② 원우회장은 부회장, 각 학과대표, 각 부장들을 1명씩 위촉할 수 있다.

 

③ 임원은 불성실한 태도로 직무 유기 또는 대내외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원우회장은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원우회장의 해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서, 임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원우회장 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정책부장이 겸임하고, 정책부장은 3인의 임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원우회장과 원우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③ 정책부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우회장은 임원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제14조(선거)

①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을 유권자로 하며 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자유선거 4대 원칙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② 입후보자 등록은 임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소정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유권자 지지서명서(10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수 후보자의 경우 다수대표제 투표로 진행하며,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 및 다수표를 받은 입후보자가 당선된다.

④ 단일 후보자의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하며,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단, 과반수 투표가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 서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투표를 갈음 할 수 있다.

⑤ 선거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증빙하여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유권자에게 공지한다.

⑥ 투표 방식은 편의상 온라인을 지향하며,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암호화가 적용된 솔루션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 회원에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의결하는 회의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원우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학기 1회 원우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시 원우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해산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원우회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4. 회계 결산 보고
  • 5. 주요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
  • 6.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6조(임원 회의)

① 임원회의는 내부적 운영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회의로 정기 임원회의와 임시 임원회의로 구분하며 원우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임원회의는 원우회장이 매월 1회 소집하되, 특별한 의결사항이 없다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 임원회의는 원우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④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3.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4. 주요 업무 계획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5.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7조(의결방법)

① 회원은 평등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의사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직접 출석 10% 및 위임장을 포함한 30% 이상 출석으로 한다.

③ 의결정족수는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의결된 사항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장 회계

 

제18조(재원)

① 본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원우회비
  • 2. 행사참가비
  • 3. 찬조

② 원우회비는 본원에서 소정의 회비를 수취하여 학기 내 본회의 계좌로 이체한다.

 

제19조(회계)

① 본회의 회계기간은 임기를 따른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회계 관례에 따른다.

③ 본회의 예산은 사무부장이 집행하며 1인 이상의 공동 관리자를 두어 투명하게 관리한다.

④ 본회의 계좌는 임기시작 즉시 개설하고 전 사무부장은 현 사무부장에게 임기 종료 즉시 잔액을 인계한다.

⑤ 예산 집행 시 회계장부에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제20조(환불규정)

①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원우회비의 환불은 현 임기 내 회원이 휴학 또는 퇴학한 경우 해당 학기에 납부한 회비만 환불이 가능하다. 단, 행사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후 이미 예산이 집행된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행사 참가비 환불은 행사일로부터 7일 이전인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단, 업체 계약 특성상 예산이 선 집행되어 환불이 어려운 경우는 회원에게 지정일부터 환불이 불가함을 사전에 공지하고 지정일 이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산공고)

본회의 회계결산은 임기종료 시 원우회장과 차기 원우회장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6장 경조 및 지원금

 

제22조(경조)

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등록학기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2. 본회 발전에 기여한 본원의 교수 및 교직원

② 지급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화환(10만원 내외)

③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본인의 결혼
  • 2. 본인 또는 본인 부모의 사망
  • 3. 배우자의 사망

④ 경조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발생일 전후 2주 이내 사무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급 기준은 본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23조(학위패 지원금)

① 모든 학기 회비를 납부하고 졸업 예정인 회원 중 학위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학위패 제작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단, 인당최대 지원금은 1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지원금액은 본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7장 징계

 

제24조(징계)

① 본회의 회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임원회의에서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결의된 내용은 해당 회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 내용이 특히 중대한 경우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본회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8장 회칙개정

 

제25조(회칙개정)

①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거나 임원회의에서 전체 임원의 만장일치 동의한 경우 개정한다.

② 회칙 개정 시에는 개정된 내용과 신·구 조항 대비표를 작성하여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2005년 11월 10일 최초 발의되어 시행한다.

 

제2조(관례)

본회 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따른다.

 

제3조(개정내역)

본회 회칙 개정사항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 내용을 본 조항에 기록한다.

1. 2005.11.10 - 제1,2,3조 회칙 제정발의

2. 2006.02.11 - 제4조 회칙 개정발의

3. 2006.11.20 – 제5조 회칙 개정발의

4. 2007.03.06 – 제6조 회칙 개정발의

5. 2007.10.19 – 제7조 회칙 개정발의

6. 2013.05.22 – 제8조 회칙 개정발의

7. 2015.09.30 – 제8조 회칙 개정발의

8. 2017.09.30 – 제8조 회칙 개정발의

9. 2017.11.01 – 제9조 회칙 개정발의

10. 2018.11.01 – 제10조 회칙 개정발의

11. 2019.08.30 – 제11조 회칙 개정발의

12. 2020.11.01 – 제9,11,18조 회칙 개정발의

13. 2022.10.13 – 제10,11,18,26조 회칙 개정발의

14. 2023.02.01 – 제8,10,21,25조 회칙 개정발의

15. 2025.03.04 – 전체 회칙 개정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