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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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9
교육부에서 아래와 같이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조치 공문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2. 서울·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 6월 2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된 고위험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의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하여 방역을 강화함을 안내드립니다.
4. 또한,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 소관시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대상 :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적용 기간 : 2020년 8. 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5.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을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1부.
2.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