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총괄지원팀
- 조회수2447
- 2020-12-07
-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 (붙임2)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3)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 (붙임4)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hwp
- (붙임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10)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일 0시 ~ 2020년 12월 28일 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8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조치 내용 : 집합금지(상세내용 (붙임1) 파일 참조)
○ 대상 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조치 내용 : 집합금지(상세내용 (붙임2) 파일 참조)
2)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 조치 내용 : 집합금지(상세내용 (붙임3), (붙임4) 파일 참조)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12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5) 파일 참조)
3)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상세내용 (붙임6) 파일 참조)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4) 종교시설
○ 대상 시설 : 종교시설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7) 파일 참조)
5)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8) 파일 참조)
6)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9) 파일 참조)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7)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 내용 :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상세내용 (붙임10) 파일 참조)
8)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10)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11)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