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발췌]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기준 4단계) 2주 추가 재연장(~10.31.일)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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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여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 영국, 싱가포르 등은 방역 완화 직후 유행 급증하여 사회적 혼란 발생
□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 사적모임 적용 기준>
구분 | 현행 | 개선 | ||
4 단 계 | 적용 시설 | 식당·카페 | 그 외 | 시설 제한 없음 |
인원수 |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 시간 구분 없이 4+4(8인) | |
3단계 | 미접종자 4인,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구분 | 현행 | 개선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
□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구분 | 기존 | 변경 | |
사적모임 | 3단계 | 미접종자 4인, |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4단계 |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 |
운영시간 | 3단계 |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 무관중 경기 |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 |
종 교 시 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 |
숙박시설 | 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 ||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 샤워실 운영 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