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내 구성원 행동지침 안내(2020.08.25.)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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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465(2020.08.19.) “서울·인천·경기 지역 방역관리 강화 사항 안내”
2. 위 관련으로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내 구성원 행동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교내 구성원 행동지침
1) 교내 마스크 상시 착용(입과 코를 모두 가려야 함)
2) 유증상자, 의심증상자는 출근·등교 금지(기관장, 부서장 보고 후 최소 4일간 자가격리 및 증상관찰)
3) 교내 건물 출입 시 체온체크 및 출입자 명부(QR코드 방식) 작성
4) 불필요한 외출 자제 및 혼잡한 장소 피하기
5) 유증상자(검진대상) 및 확진자는 대책위원회로 신고必(신고방법 추후 안내)
나. 수도권 지역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요약
1) 적용일시: 2020년 8월 19일(수) 0시~별도 해제시
2)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 주요 내용
-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등 12종 시설) 집합금지
- 교회방역 강화
다. 교내 기관 및 행정부서 요청사항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까지 교내 단체행사 자제(비대면 전환 또는 연기 적극 검토)
2) 유증상 및 의심증상 구성원 자가격리 조치 적극 시행
3) 행정부서 내 방역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4) 방역담당자는 확진 구성원 발생 시 대책위원회 상황보고(격리조치 등 위급 시 先조치 後보고)
5)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 각별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