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단계→1단계) 및 조치 사항 안내
- 총괄지원팀
- 조회수3014
- 2020-10-12
- 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pdf
- (붙임1) [공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pdf
- (붙임2) 수도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hwp
- (붙임3) 수도권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hwp
- (붙임4)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hwp
- (붙임5)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hwp
- (붙임6) 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1단계) 및
수도권 2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일부 유지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 안내
(적용기간: 2020. 10. 12. 00시 ~ 별도해제 시까지)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집합 금지(상세내용 붙임2 문서 참조)
-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
→ 집합 제한(상세내용 붙임3 문서 참조)
2. 집합/모임/행사
- 조치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하되, 개최 자제 권고
-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 1명)
- 상세내용 붙임4 문서 참조
3. 스포츠 행사
- 조치대상: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
- 조치내용: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추구 상황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4. 다중이용시설(16종) 집합 제한
- 조치대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조치내용: 집합제한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상세내용 붙임5 문서 참조
5. 교회
- 조치대상: 서울/인천/경기 지역 교회
- 조치내용: 대면예배 허용(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유지, 대면예배 비율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추구 단계적 확대)
- 상세내용 붙임6 문서 참조
6. 실내.외 국공립시설
- 조치내용: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바.경륜.경정 등)
- 이용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7.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조치대상: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계돌봍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 조치내용: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 및 시행
8. 유연·재택근무 활성화
- 조치내용: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9. 마스크 착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