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발췌)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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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7.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 실시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
○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3>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