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및 관련 Q&A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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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적용기간) 2021년 3월 1일(월) 0시 ~ 2021년 3월 14일(일) 24시,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적용예외
-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듯함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 ③ 행사, 각종 시험
-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
-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5명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1)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2) 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 99명, (수도권 외) 4㎡당 1명
(3)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제외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5)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이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단,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Q7.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건가요?
-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Q8.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
Q9.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0.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Q11.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면접과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5.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1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1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 타
Q2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2.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만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는 금지)
Q23.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5.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