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 6.(일)까지 3주 연장(정부 보도자료 발췌)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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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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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 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
- 검역대응: PCR 음성확인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등 -
- 진단검사: 검사역량 일 85만 건으로 확대, 고령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 필수 대상자 조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 -
- 역학조사: 가족,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 접촉자 조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실시 -
- 중등증 병상 입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등 -
□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해외사례 : (일본) 확진자 456명(’22.1.1) → 8,302명(’22.1.8)으로 8일간 18배 증가
/ (필리핀) 확진자 319명(’21.12.28) → 28,572명(’22.1.9) 13일간 90배 증가
**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 예정
○ 거리두기 조정은 ①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예: 700명 이하 유지 등),
②의료체계 여력(예: 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질병청-KIST 공동분석)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 설 연휴(1.29.~2.2.)를 고려하여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 (기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