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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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2.29~), 이후, 신규 확진자 및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지속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증가로 現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ㅇ 일상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감염확산 차단 노력을 병행하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필요성 대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4.19)를 앞두고, 거리두기의 효과, 감염확산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조절방안 검토
2. 그간의 경과
□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2.29~)
ㅇ 확진환자 급증으로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약속 자제 등 당부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3.22~, 총리 대국민 담화)
ㅇ (1차, 3.22.~4.5) 최대한 집 안에 머물 것 권고,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 등 시행
ㅇ (2차, 4.6.~4.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요양병원․정신병원․교회 등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생활방역체계 전환 관련 논의 (3.29, 4.12, 중대본 안건)
ㅇ 생활방역위원회 구성·운영 (4.10, 4.16, 2회 개최)
ㅇ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4.13, 4.16, 2회 개최)
3. 사회적 거리두기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긍정적 방역성과 표출
ㅇ (신규 확진자) 시행(3.22일) 이후 10일간 100명 내외 → 4월 2일 이후 100명 이하 →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추세 유지
일자별 | 2.29 | 3.6 | 3.10 | 3.22 | 3.29 | 4.5 | 4.12 | 4.18 |
신규 확진자 | 909 | 518 | 131 | 98 | 105 | 81 | 32 | 18 |
ㅇ (집단 발생(신규기준)) 시행 전 10일간(3.12~3.21) 11건 → 최근 10일 간 (4.8~4.17) 3건(72.7% 감소)
ㅇ (감염경로 통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비율도 감소
* 시행 전 10일간 평균 10% (3.11∼3.21) → 최근 2주간 평균 2.1% (4.4~4.17)
□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2.29.~)’로 사회적 피로감은 증가
ㅇ 휴대폰 이동량, 카드 매출액 분석 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3.22일) 직후 감소 되었으나, 점점 회복되는 경향
* (이동량, SKT) 1차 시행(3.22) 이후 토요일(3.28)은 전주 대비 이동량 감소(1,325→1,302만건), 이후 토요일(4.4, 4.11)에 다시 증가(1,354→1,357만건)
* (카드매출, 신한카드사 추계) 3.22~3.28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 △18% 감소,4.5~4.11일 간 △11%로 감소폭 하락
□ 백신·치료제 개발 전(6개월~2년)까지 세계적 유행 장기화 불가피, 국내 재확산 위험 상존
ㅇ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 특성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망이 느슨해질 경우,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 재확산 위험이 존재
* 싱가폴은 개학 및 일상복귀(3.23) 후 1개월 간 14배 확진자 증가(약 25,000명), 이후 직장 직장폐쇄․휴교 등 강제 봉쇄 조치 중
ㅇ 신규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환자 및 재양성 사례가 지속 발생 중
ㅇ 최근 총선 등으로 인한 대규모 행사와 국민적 대이동 등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
4. 4.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계획
□ 추진 방향
ㅇ 現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은 시기상조
- 백신‧치료제 개발 전까지 소규모 유행 반복이 예상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히 중단할 경우 재확산에 따른 사회 혼란 우려
* 거리두기 약화로 전파율 증가시 2주 후 日 최대 400여명까지 확진자 발생 가능(질본)
*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의학계)
- 생활방역 전환을 위해서는 감염원 통제와 함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집단 차원의 방역수칙 정착이 선행될 필요
ㅇ 다만, 그간의 방역 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할 때, 現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수위 조절은 필요
□ 조절 계획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유지
ㅇ (명칭) ‘사회적 거리두기’
- 적정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용어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
ㅇ (기간) ’20.4.20 ~ ’20.5.5(5월 연휴 종료시), 총 16일 간
ㅇ 주요내용
-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 운영 허용
-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운영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 4.19 이전 - 이후 비교 >
구분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사회적 거리두기 |
목표 |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사례 억제 |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 |
공공시설 | 운영 중단 | 실외, 분산시설 제한적 운영재개, 그 외 운영 중단 |
방역지침 준수 | 강력 권고 | 강력 권고 |
모임·외출·행사 | 원칙적 자제·금지 권고 | 자제 권고, 제한적 허용
·(필수적) 방역수칙 준수下 허용 ·(불요불급한 경우) 자제 권고
*지역축제, 대규모 기념식, 집회 등은 금지 |
행정명령
(종교, 생활체육, 유흥시설, 학원) | 운영중단 권고 + 지침준수 명령*
* 미준수시 집회·집합금지, 벌금부과 | 운영자제 권고 + 지침준수 명령*
* 미준수시 집회·집합금지, 벌금부과 |
ㅇ (평가) 매 2주마다 감염확산 위험도, 생활방역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 수위를 결정
- (감염확산 위험도) 아래 4가지 지표를 고려하여 종합적 평가
< 감염확산 위험도 지표(안) >
항 목 | 목 표 | 최근 2주 (4.4~4.17) | 비 고 | |
① | 최근 2주 평균 일일 확진환자 수 | 50명 미만 | 31.3명 | 충족 |
② |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5% 미만 | 2.1% | 충족 |
③ | 최근 2주 이내 집단발생 현황 (진행 중 기준, 신규 ×) | - | 9건 | 감소추세 |
④ | 국내 발생 확진자 진단 당시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 | 90.2% | 증가추세 |
- (생활방역 준비상황) 개인·집단 방역지침 확정·배포에 따른 충분한 학습과 참여, 방역지침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5.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 (개요)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의 방역체계
□ 사전준비 필요사항
【 개인·집단 차원에서 방역지침 내재화 】
ㅇ 생활방역 기본지침 마련·배포 (붙임2 참조)
ㅇ (참여와 학습) 부처 별 소관 영역의 시설 별 세부지침 마련,
각 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등 지침 이행
* 예) 복지부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 문화부 → 생활체육시설, 미술관
ㅇ (준비상황 평가) 각 부처·지자체는 이행상황 점검
【 시설유형(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운영 재개(안) 마련·준비 】
ㅇ 시설유형(위험도) 별 운영 재개 기본 방향 (붙임3 참조)
* 실외 분산시설(예: 공원) → 실내 분산시설(예: 미술관)
→ 실외 밀집시설(예: 야구장) → 실내 밀집시설(예: 공연장)
ㅇ 부처 별 소관 공공시설 운영재개 계획 마련, 사전 준비
- 각 부처는 방역적 관점에서 시설운영 재개 계획의 타당성을
방대본과 반드시 사전 검토·협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절 방안 >
3단계 |
| ※ 위기 평가 결과에 따라, | |
|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
원칙 금지, 강제적 조치
∙(공공)운영 중단 ∙(민간)중단 권고, 업종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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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 ||||||||
2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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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허용
∙(공공)일부 운영 ∙(민간)자제 권고, 업종 제한 | ||||||||||
| 생활속 거리두기 | |||||||||
1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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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허용 및 지침 준수 예외적 업종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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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
| 개인·집단 위생 관리 |
【 방역지침의 이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ㅇ (이행력 담보) 생활방역 전환 이후,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및 과태료 등 감염병 관계 법령 개정 추진
ㅇ (전담조직 운영) 각 부처 및 지자체 별 생활방역팀 또는 전담 T/F 구성하여 지침 마련 및 지도 점검, 제도 개선 등 수행
【 방역 및 의료체계 정비 】
ㅇ (방역체계) 거리두기 조절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장기간 감염 억제를 위한 조기발견·확산방지 등 촘촘한 국가방역체계 유지
* 예) 의료기관, 요양시설, 노숙인 등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ㅇ (의료체계) 시나리오 별* 대응 가능한 치료자원(병상·인력·물자)을 확보하고, 일반환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
* 환자 추이에 따라 △관리 가능한 수준(1단계·2단계), △위기 상황(3단계), △비상 상황(4단계)으로 구분하여 대응 전략 수립
6. 부처·지자체 협조사항
□ 국립공원 등 실외·분산시설 방역조치 및 운영재개 계획 수립(각 부처 → 1본부로 보고, ~4.20)
□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연장에 따른 시설관리(각 지자체, ~5.5)
□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사전 준비
○ 각 부처 소관 시설의 세부 방역지침 및 공공시설 운영재개 계획 마련·제출(각 부처 → 1본부로 보고, ~4.22)
○ 부처별 ‘생활방역전담팀’ 구성(각 부처·지자체, ~4.22일 1본부로 보고)
○ 방역지침 이행력 담보를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정비(각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