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및 연말연시 대책 연장 안내(2021. 1. 4.(0시)~2021. 1. 17.(24시))
- 총괄지원팀
- 조회수2156
- 2021-01-05
-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
-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 (붙임2)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3)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4~붙임9).zip
- (붙임10) [추가]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11)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 토)를 통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연말연시 대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및 연말연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2021년 1월 4일(월) 0시 ~ 2021년 1월 17일(일) 24시까지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홀덤펍,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파티룸
○ 조치내용: 집합금지(상세내용 붙임1.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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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
○ 조치내용: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2. 파일 참조)
- 단, 아래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은 허용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식당 및 카페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3. 파일 참조)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식당: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3)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종합소매업(300㎡ 이상)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4. 파일 참조)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5. 파일 참조)
5) 모임.행사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 및 행사 50인 이상 금지(상세내용 붙임6. 파일 참조)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식사는 금지)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6)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7. 파일 참조)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8. 파일 참조)
8)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9. 파일 참조)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지(물 및 무알콜 음료는 허용)
9) 국공립시설
○ 조치내용: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10)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조치내용: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카페/독서실/커뮤니티센터 등 복합 편의시설 운영 중단
11) 주민센터
○ 조치내용: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12) 사회복지이용시설
○ 조치내용: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13) 스포츠관람
○ 조치내용: 무관중 경기
14) 직장근무
○ 조치내용: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