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월 31일(일)까지 연장
- 총괄지원팀
- 조회수1987
- 2021-01-18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월 31일까지 연장>
○ 적용기간: 2021년 1월 18일(월) 0시 ~ 2021년 1월 31일(일) 24시, 2주간 적용
○ (단계조정)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제한(수도권), 50인 이상(수도권)/100인 이상(비수도권) 모임.행사 금지 등 유지
○ (사적모임/고위험시설)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계속 강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 요양병원 선제검사 등 유지
○ (다중이용시설) 시설의 집단감염 감소,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시설을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 허용
- 8㎡당 1명 이용 인원 제한을 기준으로 운영 개시, 이후 상황 호전 시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 확대 등 검토
- 이용인원을 출입문 등에 사전 게시 의무화,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강화 및 위반 시 벌칙 강화
<주요내용>
1.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방역조치 조정방향
-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실내 스탠딩공연장
> 시설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21시 이후 운영중단/음식섭취 금지/마스크 착용 등)
2. (식당.카페) 전국의 카페에 대해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 허용(전국)
>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취식 가능
>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3.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4.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기타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