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5단계→2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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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pdf
-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의무화).hwp
-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3)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7)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2021. 02. 15.(월) 0시부터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핵심방역수칙
1.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2.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3.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4.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5.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주요내용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