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발표(정부 공식 보도자료 발췌)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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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1. 분야별 개편 방향
1) 단계적 완화
□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 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2)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중이용시설 분류 | 기 존 제 한 | 개편(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 22시/24시 제한 | ·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식당/카페 (2그룹) | · 22시 | ·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 22시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 집합금지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2) 행사·집회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 대중공연·스포츠대회(문체부), 지자체 축제(행안부, 지자체) 등
-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 |
○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전시회, 각종 대회, 축제, 야외콘서트, 집회 등 모든 행사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에는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 현재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접종자 +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 |||
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
※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3) 사적모임
□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직장, 학교, 동문회, 동호회, 향후회 등의 대규모 식사모임(송년회, 신년회 모임)
○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 (식당·카페)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그 외 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4) 감염 취약시설 보호
□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5)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영역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 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등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 방안 수립
6)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고 실천방역을 보급한다.
○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을 강화한다.
*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를 확대한다.
○ 일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 행사,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지역별 판단 및 조정 권한 존중
○ 소관 부처에서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 업종 특성을 고려한 권장수칙 개발 및 실천, 지원방안 등 협의
□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협조를 강화한다.
○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를 검토한다.
○ 핵심수칙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자율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다빈도 위반 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7)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