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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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53,791(2.11) → 109,704(2.18) → 165,748(2.25) → 266,771(3.4)
○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 발생이 예상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3.4.) 797명 (266,771명)
□ 중환자 병상(50.7%, 3.4.)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20.2%(2월2주) → 31.0%(2월3주) → 44.0%(2월4주)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43.7%(2월2주) → 53.8%(2월3주) → 62.7%(2월4주)
□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했다.
□ 한편,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단기간 내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이어져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