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11/7(토)부터 적용)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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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pdf
- (붙임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pdf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11. 7.(토) 0시 ~ 별도해제시까지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붙임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붙임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3. 모임·행사
- 조치내용: 망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예시):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채용시험, 자격증시험 등
- 방역지침: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4. 종교시설
- 조치대상: 종교시설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붙임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참고)
5. 국공립시설
- 조치내용: 소관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6. 사회복지이용시설
- 조치내용: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7. 스포츠 관람
- 조치내용: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50% 관중 입장
8. 등교
- 조치내용: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9.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조치내용: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예: 전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 출근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