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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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pdf
-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7)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1월 24일(화) 0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11. 24.(화) 0시 ~ 2020. 12. 7.(월) 24시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집합금지 대상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조치내용: 집합금지(상세내용 (붙임1) 참조)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2) 참조)
* 예: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등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3) 참조)
3. 모임·행사
- 조치내용: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활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방역지침: 상세내용 (붙임4) 참조
4. 종교시설
- 조치대상: 종교시설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5) 참조)
5. 고위험사업장
- 조치대상: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6) 참조)
6. 교통시설
- 조치대상: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상세내용 (붙임7) 참조)
7. 국공립시설
- 조치내용: 소관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운영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8. 사회복지이용시설
- 조치내용: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9. 스포츠 관람
- 조치내용: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제한
10. 직장근무
- 조치내용: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