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서울/경기/인천, 12/23 0시~2020/1/3 24시)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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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 대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서울·경기·인천이 동시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위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0. 12. 23. 00시 ~ 2021. 1. 3. 24시
○ 조치내용: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함
-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도 최대한 자제
-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신년회·직장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절 금지
(단, 결혼식과 장례식장의 경우 '50명 이하 허용' 유지)
○ 위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