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발췌]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기준 4단계) 4주 추가 연장(~10.3.일)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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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19~9.22)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
○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하였다.
-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하였다.
*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등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결혼식장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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