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총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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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
- (붙임1) 수도권 격렬한 GX류 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 (붙임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조치.hwp
- (붙임3)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감염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2020. 12. 1.(화) 00시 ~ 2020. 12. 7.(월) 24시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추가 조치사항 내용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 대상 시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시설 내 집합 금지, 상세내용 붙임1. 참조)
2)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2종(목욕장업, 학원(교습소 포함) 등)
- 조치 내용
> 목욕장업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 모두 포함.
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 내용: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파티룸' 등도 대상에 포함, 상세내용 붙임3. 참조)
4)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5) 모든 모임 및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